저자: BitTorrent
동짓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해'를 일찍 시작하게 했습니다.
12월 22일 홍콩 SFC는 각각 '가상자산에 대한 SFC 인정 펀드 투자에 관한 회람'과 '공동 회람의 중개인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회람'을 발표했는데, 코알라 파이낸셜이 이를 심층적으로 해석한 기사를 게재합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SFC의 승인에 관한 회람"에 대한 종합 분석
이 회람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승인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상자산(VA) 익스포저가 순자산가치(NAV)의 10%를 초과하는 홍콩 공모 펀드의 승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FC가 승인한 VA 펀드는 홍콩에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VA 토큰에만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SFC가 허가한 VA 거래 제공업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SFC 인가 가상자산 펀드는 다음 요건에 따라 적격 가상자산 토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선물의 경우, 운용사가
(i) 기초가 되는 가상자산 선물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ii) 기초가 되는 가상자산 선물의 롤오버 비용이 관리 가능하며, 그러한 롤오버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전통적인 규제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허용됩니다.
4. 다른 거래소 거래 상품을 통해 적격 가상자산을 간접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본 강령의 해당 요건 및 SFC가 부과할 수 있는 기타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5. SFC가 인정하는 VAS 펀드는 펀드 차원에서 VAS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6. 선물 투자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SFC가 인정하는 VAS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의 유연성(예: 만기일이 다양한 선물 포지션의 분산), 롤링 전략, 시장 혼란 이벤트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물 VAM의 거래 및 직접 취득에 대해 홍콩 SFC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SFC가 승인한 VAM 펀드의 현물 VAM 거래 및 취득은 SFC가 허가한 VAM 제도 또는 공인 금융기관(AI)(또는 현지에 등록된 AI의 자회사)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관련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현금 청약 및 상환의 경우, SFC 인가 현물 부가가치세 ETF는 SFC 인가 부가가치세 플랫폼(플랫폼 내 또는 플랫폼 외)을 통해 현물 부가가치세를 취득 및 처분해야 하며;
(b) 현물 청약의 경우, 참여 딜러(PD)는 현물 부가가치세를 양도해야 합니다. 참여 딜러(PD)는 국내 또는 해외에 보유 중인 현물 가상화폐 자산을 SFC가 허가한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또는 AI(또는 그 자회사)(현지에 설립된 AI)에서 SFC가 승인한 현물 가상화폐 자산 ETF의 위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의 경우 프로세스는 그 반대입니다.
2. SFC가 인정하는 현물 가상자산 ETF는 현물 및 현금으로 청약 및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현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주요 주주는
(i) SFC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 기관이어야 하며,
(ii) 인가 기관이 부과한 추가 약관(해당되는 경우)에 따라야 합니다.
SFC는 가상자산 수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SFC가 승인한 가상자산 펀드의 신탁/수탁자는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 수탁 기능을
(i) SFC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또는
( ii) 홍콩 금융관리국이 수시로 공표하는 가상자산 수탁에 대한 예상 기준을 충족하는 인공지능(또는 현지에 설립된 인공지능의 자회사).
2. 신탁업자/수탁인 및 SFC가 승인한 VAF의 가상자산 보유 자산의 수탁을 담당하는 모든 위임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가상자산 보유 자산이 자신의 자산 및 다른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자산과 분리되도록 해야 하며,
(b) 가상자산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핫월렛에 가상자산 보유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유량과 기간은 가입과 상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c) 보조 키와 개인 키를 홍콩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ii)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며,
(iii) 투기(예: 비결정성을 통해 생성)나 담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다중 서명 및 키 분할과 같은 조치를 통해) 담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며,
(iv) 단일 장애 지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백업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해 홍콩 금융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현물 가상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해, 홍콩 금융관리국이 인정하는 VAF의 운용사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화 방법론(즉, 평판이 좋은 제공자가 발표하는 벤치마크 지수)을 채택해야 합니다. 지수는 가상자산 펀드의 상당 부분을 반영합니다) 기초 현물 가상자산의 거래 활동을 반영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SFC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운용사는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예: 펀드 관리자, 지정 투자자, 시장 조성자 및 지수 제공자)가 SFC가 인정하는 VAF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품 주요사항 설명서(KFS)를 포함한 SFC가 인정하는 부가가치 서비스 펀드의 공모 서류는 펀드의 부가가치 서비스 노출과 관련된 투자 한도 및 주요 위험을 공개해야 합니다.
(a) 가격 위험, 수탁자 위험, 사이버 보안 위험, 현물 VA 투자의 분기 위험,
(b) VA 선물 투자에 따른 롤오버 비용 증가 가능성 등 펀드의 VA 노출과 관련된 주요 위험에 대한 투자 목적과 사전 공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운영 위험(예: 마진 위험, 관련 당사자의 집행 조치 위험).
관련 중개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공동 회람에 대한 종합 분석
증권선물위원회 중개업 부문과 홍콩금융관리국 은행행위 부문은 "관련 중개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관한 공동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중개업자 부문과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은행행위 부문은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두 규제 기관의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가상자산 관련 상품 유통 시 가상자산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가상자산 중개업자가 SFC가 승인한 가상자산 펀드를 유통할 때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개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공동 회람"을 발행했습니다.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개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상품을 최소 2개 이상의 지수에 상장해야 하며, 상장된 상품이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동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현 단계에서 변경되지 않으며, 내년 1월 2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회람에 따르면, 일부 상장 상품을 제외한 모든 복잡한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SFC 웹사이트에 게시된 비복합 및 복합 상품 예시 목록에 있는 복잡한 장외파생상품과 동일한 유형이 아닌 경우 복잡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상품은 전문 투자자에게만 판매됩니다. 공모가 가능한 가상자산 펀드의 경우, 이러한 펀드는 권유나 조언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문 투자자 전용"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VA 관련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관할권, 거래소 또는 상품의 엄격한 판매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기관 전문투자자 및 적격 법인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상품의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야 하며, 고객이 지식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고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 경우에만 거래를 체결해야 합니다. 출금과 입금의 경우, 중개인은 SFC가 허가한 플랫폼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허가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출금과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고위험성 때문에 고객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중개업체는 고객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의 지시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 규제기관인 SFC와 HKMA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중개업체는 SFC의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만 협력해야 하며, 라이선스 1호를 보유한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목적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임을 명시하거나 포트폴리오 총 자산 가치의 10% 이상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등 최소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라이선스 9의 '가상자산에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라이선스 기업 또는 등록 기관을 위한 표준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SFC는 이러한 요건을 라이선스 또는 등록 조건으로 삼을 것입니다.
요약
홍콩 SFC가 이 두 가지 가상자산 서클을 발행함에 따라 현지 시장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웹 3.0 보안 서밋에서 폴 찬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홍콩은 3세대 인터넷 웹 3.0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홍콩은 작년 10월 말 홍콩의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 성명을 발표했고,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3세대 인터넷 시장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도전과제도 있지만 더 큰 기회도 있습니다. 찬 회장은 보안은 필수이며 개발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 세계의 선점자 효과, 클러스터 효과, 승자독식 패턴에서 어떻게 도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만들 것인가가 글로벌 웹3.0 시장을 계속 선도하기 위한 핵심 문제입니다.
이번 회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다. 홍콩 금융관리국과 홍콩 금융관리국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가상자산 현물 ETF)를 포함한 기타 가상자산 관련 펀드 인가 신청을 접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SFC는 펀드가 홍콩에서 일반인이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동일한 현물 가상자산 토큰에 직접 투자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현물 암호화폐 ETF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