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핑 뉴스
홍콩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월 20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상품에 대한 규제 지침 회람인 "디지털 자산의 수탁 서비스 제공"과 "토큰화된 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토큰화된 제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안내문". 앞서 중국통신산업협회 블록체인 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홍콩블록체인협회 명예회장인 위 지아닝은 펀치(www.thepaper.cn)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준수와 제도화는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HKMA,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공, 고객 디지털 자산 분리 강조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에 관한 회람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 특히 고객을 위한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인 기관(AI)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AI가 수탁하는 고객의 디지털 자산이 적절히 보호되고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홍콩금융관리국은 AI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국제 표준 및 관행을 참조하여 부록에 명시된 예상 표준을 개발했으며, AI가 수탁하는 디지털 자산의 성격, 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운영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AI와 현지에 등록된 AI의 자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디지털 자산(주로 암호화 및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의존하는 디지털 자산)의 수탁 활동에 적용되며, 제한된 용도의 디지털 토큰은 제외됩니다. 대상 자산에는 가상 자산, 토큰화된 증권 및 기타 토큰화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고객 디지털 자산의 분리, 고객 디지털 자산의 보호, 수탁 기능의 위임 및 아웃소싱, 고객 디지털 자산의 공개, 기록 보관 및 조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8개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객 디지털 자산의 분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홍콩 금융관리국은 인공지능이 파산하거나 인공지능이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인공지능의 채권자로부터 고객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고객 디지털 자산을 인공지능 자체 자산과 별도의 고객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이행 측면에서, AI 또는 현지에 설립된 AI의 경우 그 자회사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에 홍콩 금융관리국과 논의해야 하며 본 회람에 명시된 예상 표준 및 요건(그리고 수시로 개정되는 표준 및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홍콩 금융관리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에 설립된 AI 또는 자회사가 디지털 자산 수탁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해당 AI는 시스템과 통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현지에 등록된 AI 또는 그 자회사가 디지털 자산 수탁 활동을 수행한 경우, 위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HKMA에 통지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예상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KMA는 은행 업계에 감독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토큰화 상품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토큰화 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회람은 HKMA가 AI의 토큰화 계획을 지지하며 현재까지 업계가 이룬 진전에 고무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HKMA는 토큰화 상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은행 업계에 명확한 규제 요건을 제공하여 업계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토큰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내문에서 다루는 토큰화 상품은 분산 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되는 실물 자산을 의미하지만, 증권선물 조례에 따라 규제되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홍콩 금융관리국이 수시로 발표하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큰화 상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일반 원칙으로 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 요건과 소비자/투자자 보호 조치가 토큰화 형태의 상품 판매 및 유통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AI는 각 토큰화된 상품의 조건, 기능 및 위험을 평가하고 이해해야 하며,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결정할 때 전문적인 판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AI는 고객에게 토큰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배포할 때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토큰화된 제품의 특정 위험과 고유한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통제를 별도로 구현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더해, AI는 토큰화 상품의 실사, 공개 및 위험 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행 측면에서 AI는 토큰화 상품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본 안내서에 명시된 요건 및 기타 해당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절차, 시스템 및 통제를 구현하고 사전에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