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만주 블록체인 법률
01 실제 사례
최근 만주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가상 코인 대출 사건, 사건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B는 A에게 50 만 위안, 기간을 1 년으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발행했습니다. 채무가 만료된 후 B는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 상환을 거부했고, A는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50만 위안의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와 B 사이의 대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빌려준 금액은 70,000 USDT를 송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와 B 양 당사자가 사전에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르면, B는 가상코인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A는 먼저 가상코인을 B에게 주고, B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인 현금을 A에게 주며, 마지막으로 A는 현금 50만 위안을 B에게 전달하여 50만 위안의 대출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구체적인 절차는 도표 참조). 재판에서 B는 A가 발행한 대출증서, USDT 이체 기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B는 A가 전달한 50만 위안의 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므로 피고 A는 계약에 따라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B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02 법원 의견: 기각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및 기타 부처와 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강제성 등 화폐의 속성이 없으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시중 유통에서 화폐로 사용될 수 없고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발표한 지침 사건 199호, 가오젠위와 선전윤실루혁신발전기금기업, 리빈의 중재판정 무효화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의 위장 결제 거래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가 금전을 전달하는 대신 가상코인을 전송한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A와 B의 대여 행위를 보면, 두 사람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유통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데 따른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한 후 차용금의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A는 가상화폐 구매자가 B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관계없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현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한 후 B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A는 수고를 덜고 50만 달러의 대출금을 전달하는 대신 50만 달러 상당의 가상 화폐를 B에게 직접 입금했습니다. 즉, A는 7만 USDT를 마치 50만 위안인 것처럼 사용했고, 이에 따라 대출 계약에 근거해 B에게 돈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 A의 주장을 지지한다면 가상화폐를 화폐로 사용한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적 대부 당사자 간에 금전을 대여하기로 합의하고, 대부업자가 실제로 금전에 상응하는 물품, 단기 채권, 무기명 주식 등 실현 가능한 다른 재산을 인도하였다면 대부계약에 따른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특수한 종류의 가상재산으로서 일반적인 등가물의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 대신 가상화폐의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면, 이러한 사법적 승인은 현재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전제에 반하는 것입니다.
가상 코인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빌린 돈에 가상 코인을 기재한 차용증을 실제로 전달하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화와 관련된 민사 사건의 현실에 따라 형사 신고가 어렵고, 대여자는 종종 차용증에 빌린 돈으로 표시되고 가상 화폐 관련 단어에 나타나지 않는 한 보호에 대한 메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사적 대출 분쟁에서 법원은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야하며, 차용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실제 '금전 대여'의 실제 이행 여부를 증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또는 합의된 상황에서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03대여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A가 차용증과 USDT 이체 기록 및 기타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금전 대신 가상화폐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가상화폐는 화폐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B에게 USDT를 송금한 것은 A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는 A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B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돈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A는 "돈을 준" 것이 아니고, B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법원은 A가 실제로 가상 코인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가 가상 코인을 양도한 이유와 B가 가상 코인을 받은 이유는 A가 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0만 위안 상당의 가상 코인을 양도한 이유는 B에 대한 50만 위안 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코인 중 A가 돈을 빌리는 대용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B가 받은 가상 화폐 7만 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의 재화인 가상화폐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법적 보호의 대상에 속하므로 민법 제122조 부당이득 조항의 규정에 따라 A는 B에게 가상화폐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책임 하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과 기타 부처 및 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의 첫 번째 조항 (4)에서 "......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공공 질서와 선량에 반하는 관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그로 인한 손실은 부담한다 ......"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위 고시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할 손실의 범위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부처 규정이 위 법률에 규정 된 행위와 충돌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위 부처 규정이 상위법에 규정된 무효 후 재산 반환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이전 글 '분쟁 중인 가상화폐 투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없이 가상코인을 취득한 경우, 가상코인을 잘못 양도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B는 가상코인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A는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법원은 가상코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가상코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가상코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가상코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가상코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원은 가상코인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04 만쿤 변호사가 제안한
1. 대출의 경우, '돈을 빌리는 대신 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식의 불안한 운영은 비생산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을 손에 넣는 것이며, 그럴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상 코인을 대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은 검은 돈을 받지 않고, 거래 비용과 시간 비용(T+1)을 줄일 수 있지만, 가상 코인을 직접 돈으로 가져가면 법적 위험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