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0xjs@GoldenFinance
2024년 4월 미국 SEC, 유니스왑랩에 웰스 통지 2024년 5월 22일 유니스왑랩이 43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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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통해 낡은 비즈니스 및 금융 시스템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오픈소스 기술을 도입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의 투명한 인프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SEC의 사명입니다.
SEC는 거래소에서 통신 기술로, 증권에서 모든 시장으로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의 법적 주장은 약하고 법원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장의 주요 혁신입니다
유니스왑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중앙화된 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서로 안전하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프로토콜을 통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팀이나 유니스왑 연구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작동합니다. 해킹 없이 2조 달러의 거래량을 지원했으며 수천 개의 팀에서 수천 번 통합 및 복제했습니다.
많은 기존 마켓플레이스는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며 제한된 시간과 날짜에 운영되고 며칠씩 지연되며 여러 중개자가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면, 유니스왑 프로토콜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 직접 접근하고 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투명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이틀이 아닌 즉시 이루어집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에서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통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미국 SEC의 법적 이론은 약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 SEC는 유니스왑 프로토콜이 유니스왑 랩이 통제하는 미등록 증권 거래소이고, 유니스왑 인터페이스는 미등록 증권 브로커-딜러이며, UNI 토큰은 투자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정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표현된 가치가 증권이며, SEC가 거래소, 중개인, 계약의 정의를 무의미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토큰은 PDF와 같은 파일 형식이며, 프로토콜은 누구나 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범용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토콜 초기에 참여하여 UNI 토큰을 받은 수십만 명의 사용자는 계약 없이 무료로 토큰을 받았으며, 유니스왑 랩의 노력으로만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웰스 통지에 대한 유니스왑랩스 답변서의 주요 요점 요약
이 문서의 목적은 유니스왑랩스가 증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니스왑랩스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소개(서론)
이 장에서는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중개자 없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사용자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유니스왑 랩이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회사를 운영하지 않으며 프로토콜 자체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는 프로토콜의 자율성, 오픈 소스 특성, 기존 시장 중개자를 제거한 혁신성을 강조합니다.
2장: 사실적 배경
이 장에서는 헤이든 아담스가 설립한 뉴욕 기반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로 인터넷 접속을 위한 오픈 소스 프로토콜을 포함해 사용자 경험 향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유니스왑 랩과 이 회사가 개발한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토콜에 액세스하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갑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유동성 공급자(LP)의 지원을 받는 탈중앙화된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AMM)로, 개인이나 단체의 통제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문서는 또한 보유자가 프로토콜의 제한된 수정 가능한 측면을 제어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인 UNI 토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제3장: 유니스왑 랩스는 거래소 정의의 평이한 표현에 따라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니스왑 랩스가 거래소법의 평이한 표현에 따라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계약을 통한 2차 시장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계약 자체가 거래소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4장: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유니스왑 랩은 거래소법상 브로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유니스왑 랩은 거래소법상 브로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유니스왑 랩이 사용자가 계약에 따라 거래하도록 유도하지 않았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거나 사용자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부과된 인터페이스 수수료가 중개 행위를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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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니스왑 랩은 사용자의 토큰을 에스크로하거나 만지지 않았으므로 청산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유니스왑 랩이 사용자의 토큰을 에스크로하거나 만지지 않았으므로 청산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는 유니스왑 랩스가 사용자의 토큰을 에스크로에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토큰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을 '이동'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6장: 유니스왑랩은 미등록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니스왑랩의 UNI 토큰 배포가 금전이나 재산의 투자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UNI 토큰을 배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배포가 하우위 테스트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L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7장: 집행 조치는 중대 사안 원칙을 위반하고 유니스왑랩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할 경우 중대 사안 원칙을 위반하고 유니스왑랩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문서는 SEC가 거래소로서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이 부족하며, 유니스왑 랩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믿음에 대해 충분히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8장: 결론(결론)
이 문서는 마지막 장에서 SEC가 유니스왑 랩스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요약합니다. 이 문서는 그러한 조치가 공공의 이익과 SEC의 목표에 해가 될 것이며, 금융 및 비즈니스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서는 SEC가 소송을 진행하지 말고 유니스왑 랩과 같은 혁신을 촉진하고 SEC 관할 시장에서의 채택을 장려하는 책임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