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과 홍콩 금융관리국은 어제 홍콩 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체제 시행을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한 협의 결론을 발표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통화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투명성과 적절한 한도를 제공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FTB와 홍콩금융관리국은 응답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여 규제 체제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입법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홍콩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샌드박스' 신청도 처리 중이며 곧 참여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는 법정 스테이블코인의 총 준비자산 가치와 항상 전체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지했지만, 일부 응답자는 준비자산의 시장 가치가 최소한 유통되는 법정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와 같도록 하기 위해 실시간 조정과 수시로 준비자산을 보충하는 광범위한 프로세스의 잠재적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당국은 준비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액면가로 상환하지 못해 통화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통되는 법정 스테이블코인은 항상 준비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사용자는 통화 당국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예: 초과 준비금)를 마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문서는 발행자의 최소 납입 자본금이 법정 스테이블코인 총 유통량의 2% 또는 2,500만 홍콩달러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유통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양을 고려할 때 적시에 적절한 자본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을 2,500만 홍콩달러 또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의 1% 중 높은 금액으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본금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유연성과 권한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수의 응답자가 홍콩 외 지역에서 발행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판매에 대해 언급했으며, 일부는 규제 가이드라인 또는 실사 검토를 전제로 홍콩 외 지역에서 발행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현재 많은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안정화 메커니즘과 공공 사용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관할권에서 동등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당국은 상호 인정 또는 "패스포팅" 협정과 같은 공식적인 규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당국은 여전히 홍콩에 물리적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라이선스 기준 중 하나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홍콩 금융관리국은 발행자가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 이자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을 맺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발행자가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밍 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