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재 많은 사례 관리 부서에서 장외거래 판매자가 스테이블코인 USDT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들은 "불법 사업 운영"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동의했습니다. 12월 16일,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런 가격 차이로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정답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USDT를 사고 파는 것은 외환을 사고 파는 것으로 위장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불법 사업 범죄를 유죄로 판결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타이포현 법원의 판결은 광둥성 고등법원에서 전형적인 판결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장외 판매자'가 돈을 벌기 위해 USDT를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며, 비즈니스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허가 없이 영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차익을 노리고 USDT를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 영업 행위로 인정했나요?
광둥성 고등법원 공판번호가 공개한 기사에 따르면, 광둥성 메이저우시 타이포현 법원이 심리한 첸 모우 불법 사업 사건에서 피고인 첸 모우는 가상 코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TEDT 코인을 취득하고 경호원을 고용했습니다. 리 모우는 코인 구매에 필요한 현금을 경호원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황 모우(사건에 참석하지 않은)와 약 81만 4천 개를 거래했으며, 당일 위안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로 510만 위안 이상에 교환했습니다. <1심 타이포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첸 모우, 리 모우가 외화와 위안화를 교환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행위는 외환 위장 거래 행위로 상황의 심각성에 도달하여 불법 영업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결 후 두 사람은 위 1심 판결의 항소 기간이 만료 된 후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광둥성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TIDE는 미국 달러와 연동된 가상화폐로, 글로벌 유통에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TIDE의 높은 이동성, 익명성, 감독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양의 범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TIDE의 판매는 사회에 매우 해롭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드 코인의 매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단속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전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뤄 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타이드 코인은 외국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중간 코인으로, 가치안정화폐인 미국 달러의 토큰에 속한다. ...... 타이드 코인을 통해 거액의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행위는 확실히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켜 국가의 거시적 외환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시장에서 위안화의 유일한 법적 지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외환 관리의 효율성과 법정 환율의 안정성을 크게 방해하고 금융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외환 매매를 위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견해에 대해 류레이 변호사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정 범죄인 부정영업행위죄는 엄격한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어 행위의 실정법 위반이 있어야 하며, 위 사례에서 첸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USDT를 거래한 것이 실정법 규정에 속하는지, 아니면 첸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USDT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에서 첸이 차익을 얻기 위해 USDT를 매매한 것이 선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USDT를 법적으로 외국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밝히기 전에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영업행위로 인정하고, 나아가 전형적인 사례로 판결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USDT 매매로 벌어들인 수익 스프레드는 불법 영업행위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 제225조의 불법 영업행위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 한 독점, 독점 상품 또는 기타 제한 상품을 허가없이 운영하는 행위;
(b) 수출입 면허,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규정 한 면허 또는 승인 문서를 사고 파는 행위;
(c) 수출입 면허,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사업 면허 또는 승인 문서를 사고 파는 행위;
(3) 관련 국가 당국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자금 지급 및 결제 업무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4) 기타 시장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불법적인 사업 행위.
가상화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배타적 독점 품목이나 명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품목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영업허가 또는 인가 서류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가격 차익을 얻기 위해 가상 코인을 빈번하게 거래하는 행위("코인 상인", "장외거래 상인", "U 상인", "오프라인 상인", "가격 차익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라고도 함)를 금지합니다. (업계에서는 "코인 판매자", "장외거래 판매자", "U 판매자", "오프라인 판매자"라고도 함)는 형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225조 후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째, 형법 제225조 제3항에 따르면 장외거래업자는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으로 해석되는 방식의 코인을 사고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장외 상인은 스캘핑 중개자와 더 유사하며, 자금의 침전 풀을 형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 3 자, 제 4 자 지불은 동일한 모델, 특히 오프 사이트 오프라인 거래 모드가 아닙니다.
둘째, 형법 제225조 제4항에 따르면 장외거래 판매자는 코인 매매 방식을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형법상 '국가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관한 관련 쟁점에 관한 회람'(2011도155)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5조 제4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법 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적용의 문제로 최고인민법원에 단계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상화폐 장외거래 업자들이 형법 제2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불법영업행위죄를 적용할 경우, 우리 풀뿌리 법원이 각급 최고인민법원에 지침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225조의 불법영업행위죄에 대한 명확한 해석 외에도 장외거래 상인의 가상코인 매매 행위를 불법영업행위죄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불법 자금 지급 및 결제 업무 처리, 외환 불법 거래 형사 사건의 법 적용에 관한 해석의 여러 가지 문제"의 세 번째, 즉 자금 지급 및 결제 업무 또는 외환 불법 거래에 종사하는 불법, 사업 금액이 5 백만 위안 이상, 사건의 심각성 상황에 속하여 불법 사업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장외 가맹점 거래 스테이블코인 USDT,이 스테이블코인이 법적으로 외환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토론의 첫 번째 단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외 판매자가 가상 코인을 사고 파는 것은 "자금 지급 및 결제"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명확한 "시장 경제 질서의 심각한 교란"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또한 '시장 경제 질서의 심각한 교란'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사법적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직접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외거래업자의 행위는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되며, 가상코인은 외국환에 속하므로 가상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는 '외국환 불법거래'라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OTC 판매자가 스테이블코인 USDT를 사고 파는데, 이 스테이블코인 USDT를 법적으로 외국환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법적 해석에 따르면 외환은 주권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여야 하며, USDT는 민간 기업 테더가 출시한 미국 달러(USD)의 가치안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토큰이므로 외환의 해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환의 해석. 현재 법조계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강조>가상화폐를 외국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가상 상품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 또는 지역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만이 외환이라고 할 수 있고 가상화폐는 가상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가상화폐를 외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인데, 그 이유는 외국환 규정의 '외국환 규정'에는 주권국가의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비화폐 형태의 지급증서, 증권, ATM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견해는 가상화폐를 외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사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외국환 안정 통화로 해석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환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외환은 국제적인 청산수단 및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외화지폐를 말한다.
(가) 외화지폐
(i) 지폐 및 주화 등 외화 지폐,
(ii) 어음, 은행 예금증서, 은행 카드 등을 포함한 외화 지급 증서 또는 지급 수단
(iii) 채권, 주식 및 주식 등을 포함한 외화 시장성 유가증권
(iv) 특별인출권(SDR),
(v) 기타 외화 자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선, 가상화폐는 "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외환관리규정에서 말하는 '외국통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등 다른 주권국 정부가 생산하고 발행하는 법정화폐만을 의미해야 합니다. 법정화폐는 교환 수단으로서 국가의 신용도와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용성에 의존하는 반면, 가상화폐는 다른 주권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며, 발행자는 승자와 패자의 시장 조직으로서 사회 전체가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동일시하고 수용할 만큼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특정 거래계에서만 인식되고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범위 내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전체에 비해 그 유통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국제무대에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외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상화폐는 비화폐 형태인 '국제결제에 사용되는 지급수단 및 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증권, 지폐, 은행 카드 등과 같은 지급 증서는 주로 경제 및 사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가상 화폐는 거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가치는 발행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법정 화폐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상품 가치가 10 USDT이고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100이고 해당 상품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시점의 위안화와 USDT의 교환 비율이 1:1이라면 해당 시점의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는 1,000 위안이 됩니다. 만약 발행자가 1,000 USDT를 무상으로 발행한다면,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측정은 여전히 위안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량 증가로 인해 USDT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위안화를 기준으로 한 중간 변환 단위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실물 화폐의 현실을 떠나 가상화폐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USDT와 같은 가상화폐는 국제 결제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에 따른 해석: 외환관리규정 등에서 외환을 엄격하게 관리하든, 형법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외환 불법거래를 형사처벌하든, 핵심 목적은 위안화의 외환 유통 및 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 목적은 위안화 해외 유통 및 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위안화 재산과 외환 재산의 국제 유통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여 국제 시장에서 위안화의 안정적인 가치와 거래 지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여전히 일종의 가상 상품으로 최근 유통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화폐와 동일한 기능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향후에도 가질 수 없으며, 장외 상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 자체의 가치에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위안화를 직접 사적인 방식으로 외화로 교환하는 '외환 불법 거래'와는 다릅니다. 위안화를 개인적으로 외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불법 외환 거래'와 비교할 때 위안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 재화를 사고파는 행위를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 거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외거래 판매자가 스테이블코인 USDT를 구매하는 목적이 외화로 교환하는 것, 즉 스테이블코인 USDT를 외화 교환의 다리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면 장외거래 판매자는 외화를 다른 통화와 교환하는 유일한 방법인 스테이블코인 USDT의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스테이블코인 USDT 거래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외환을 교환하는 데 도움이되며, 금액이 5백만 달러에 도달하면 불법 비즈니스 범죄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위는 '장외거래를 통해 USDT를 사고 팔아 차익을 얻는 행위'가 불법 영업을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USDT의 경우 불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류레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형법은 겸손의 정신을 견지해야 하며,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범죄의 법과 범죄의 처벌 원칙을 구현하는 지침으로서 피고 정신에 유리해야 하며, 비교적 엄격한 기소 기준을 취하여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피고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민의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 경제의 양성 발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