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샤오 시웨이 변호사
코인 장외거래(OTC)는 쉽게 말해 한 손에는 돈(법정화폐)을, 다른 한 손에는 코인(가상화폐)을 주고받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개인 간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의 개인 장외거래 판매자는 거래소, 지갑 및 기타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여 암호화폐를 투기하는 사용자와 거래하며, 장외거래 판매자는 KYC 인증(Know your 장외 거래 판매자는 사용자에 대한 KYC 인증(Know your customer)을 수행하지만, 대다수의 판매자는 블랙머니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판매자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 블랙머니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화폐 금융 플랫폼인 렌렌빗의 창립자이자 잉크웨더의 공동 창업자인 자오둥의 체포는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외거래 상인이 사업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는 범죄 수익과 범죄 수익을 위장 및 은닉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중국 형법 제3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수익 및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을 은닉, 양도, 취득, 대리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위장 또는 은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형사 구류 또는 통제,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사정이 중대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i]:
참고 사례[ii]:
< span style="font-size: 18px;">검찰 주장, 2019년 10월 24일 10:00, 왕무는 "저우 매니저" 사기 전화라고 주장하는 152 ******** 번호를 받았으며, 왕무는 계좌로 현금 RMB 351,000위안을 이체했습니다. 같은 날 14:00에 샨모우 2도 152 ******** 사기 전화를 받았고, 샨모우 2는 현금 69,000위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 후 두 명의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공안 기관은 조사 후 피해자들이 피고 저우 펑난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 저우펑난은 파이어코인닷컴과 OKEX 플랫폼에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여 USDT 법정화폐 거래에 참여했습니다.2019년 10월 24일 피고 저우펑난은 USDT 법정화폐를 단일 거래에서 평균 가격은 약 7.12달러, 단일 가격은 7.39달러(판매 가격은 정상 가격인 7.11~7.13달러보다 훨씬 높음)로 시장 가격과 명백히 다른 가격으로 60만 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통신 사기 용의자에게 판매하여 15만 위안 이상의 불법 수익을 현금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저우펑난이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등록 시간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시장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을 양도하게 하였으며, 그의 행위는 범죄 수익 은닉 및 위장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피고 저우펑난에 대한 최종 판결은 위장과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위안을 선고했습니다.
이 범죄의 가해자는 주관적 지식에 대한 기준이며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종종 방어 이유에 대한 주관적인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고의로'에서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강력>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두 가지 일반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은행 카드가 동결되었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 근거는 범죄 행위가 존재하여 카드가 동결되었고, 가해자의 카드가 동결되었다는 사실은 OTC 판매자가 자신이 불법 및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에도 해당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외 판매자가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했다는 사실은 은닉죄의 구성요건인 주관적 인식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2. 가해자는 돈을 받은 후 여러 은행 계좌로 자주 이체했습니다
2. style="text-align: left;">'정보 네트워크 불법 사용 및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 방조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검찰청의 해석' 제11조를 참조하여, "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는 다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기술적 지원 또는 도움을 제공하여 타인이 범죄를 범하도록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해자가 타인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3) 거래가격이나 방법이 명백히 비정상적인 경우"
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1조,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가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임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현금을 여러 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은행계좌 간에 수시로 이체하게 하는 등 실제로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위의 관점에 대해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약 동결된 카드, 일부 공안에서 최대 7~8단계의 계좌 동결은 특정 이체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다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동결 된 카드는 관련 거래 흐름 또는 업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 거래 흐름이 불법 및 범죄로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표시 할 수 있지만 가해자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가해자의 카드가 동결되었다는 사실과 은닉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한 사실이 아니므로, 가해자가 전자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후자의 행위가 반드시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직접 추론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해자가 후자의 행위를 계속했다고 해서 후자의 행위도 반드시 위법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중국에서는 자연인 간의 장외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7년 '토큰 공개 및 자금 조달 위험 방지 발표(이하 발표)'에 따르면 금지되는 사업은 ICO(초기 토큰 공개)로 한정되며, 거래소가 교환 및 정보 중개와 같은 사업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장외거래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상통화의 재산적 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상통화는 탈중앙화 및 익명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외거래 판매자는 거래 과정에서 적절한 증거를 확인하고 보관할 의무를 최대한 이행해야 하며, 거래 가격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시장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